| 제7조(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정보 수집제공) |
<신설> |
제7조(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정보 수집·제공) |
| ①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 관련 정보교환협정(이하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보고의무자(보고의무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정보 자동교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 ② 회사는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원에게 조세 목적상 거주지, 납세자 식별번호(TIN), 실질적 지배자 정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본인확인서(자기확인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및 (가상자산을 포함한) 거래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거나, 국세청이 이를 정보교환협정 상대국(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
|
|
| 제8조(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
<신설> |
제8조(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
| ① 회원은 제7조에 따라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제공, 본인확인서(자기확인서) 작성 또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정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② 회원이 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③ 회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회사의 실사·보고 의무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제9조~17조 |
제7조 ~ 제15조 |
제9조 ~ 제17조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내용 동일)] |
| 제18조 (서비스의 이용) |
제16조(서비스의 이용) |
|
|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회사에 표시합니다. |
|
|
| ③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중 회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여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회원은 제3항에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표시한 이후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및 출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
|
|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신청 전에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
| ⑤ 회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상자산네트워크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또는 본 이용약관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대해서는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