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신구 대조표

CARF 시행을 위한 약관 변경의 신구대조표

변경항목 웨이브릿지 프라임 서비스 이용약관 (2025.12.26시행) 웨이브릿지 프라임 서비스 이용약관 (2026.1.2시행)
제7조(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정보 수집제공) <신설> 제7조(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따른 정보 수집·제공)
① 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 관련 정보교환협정(이하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보고의무자(보고의무 금융거래회사등 또는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정보 자동교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원에게 조세 목적상 거주지, 납세자 식별번호(TIN), 실질적 지배자 정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본인확인서(자기확인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및 (가상자산을 포함한) 거래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거나, 국세청이 이를 정보교환협정 상대국(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회사의 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제8조(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신설> 제8조(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은 제7조에 따라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제공, 본인확인서(자기확인서) 작성 또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정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회사의 실사·보고 의무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17조 제7조 ~ 제15조 제9조 ~ 제17조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내용 동일)]
제18조 (서비스의 이용) 제16조(서비스의 이용)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회사에 표시합니다.
③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중 회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여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회원은 제3항에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표시한 이후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및 출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신청 전에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⑤ 회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상자산네트워크 업데이트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또는 본 이용약관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대해서는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2. 서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 ⑥ 회원이 웨이브릿지 프라임 계정 내에 보유한 가상자산 출고를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등록 지갑 주소에 한해서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출고한도
  4. 회원이 웨이브릿지 프라임 계정 내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⑦ 회사는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고 요청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 가상자산 수량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부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출고할 수 있으며, 외부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8조 (서비스의 이용) ②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회사에 표시합니다. ③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중 회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여야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회원은 제2항에 서비스 이용의 승낙을 표시한 이후 해당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량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및 출고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신청 전에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이러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⑤ 회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네트워크 업데이트, 기술적 장애, 보안상 위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서비스에 대한 접근 중단
  7. 서비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 중단 ⑥ 회원이 웨이브릿지 프라임 계정 내에 보유한 가상자산 출고를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등록 지갑 주소에 한해서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가 사전에 공지한 출고한도
  9. 회원이 웨이브릿지 프라임 계정 내 보유한 가상자산 수량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⑦ 회사는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고 요청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금융정보법」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은 수수료를 제외한 잔여 가상자산 수량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부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출고할 수 있으며, 외부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잘못 기재한 외부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제19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제17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① 회원의 웨이브릿지 프라임 계정 내 가상자산이 제14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가상자산보다 부족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서비스 이용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가상자산 입고 지갑 주소의 경우, 메인넷이 구성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달리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발급된 지갑 주소와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이 입고되는 경우 제9항과 같이 복구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⑧ 서비스 이용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수 없으므로 회원 본인의 판단 하에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원칙: 고객의 재산상황, 가상자산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한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⑨ 회원 본인이 서비스 이용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 서비스 이용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제19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① 회원의 계정 내 가상자산이 회원이 신청한 개별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수량(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 정책에 따름)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자체 메인넷이 구성되지 않은 가상자산 입고 지갑 주소의 경우, 메인넷이 구성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달리 개인키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발급된 지갑 주소와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이 입고되는 경우 제6항 단서에 따른 복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⑧ 서비스 이용 시,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수 없으므로 회원 본인의 판단 하에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적합성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적합성원칙: 고객의 재산상황, 가상자산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⑨ 회원 본인이 서비스 이용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서비스 이용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 제20조 (서비스의 중단) | 제18조 | 제20조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내용 동일)] | | 제21조 (서비스의 수수료) | 제19조(서비스의 수수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상자산의 입출고, 가상자산 교환주문 서비스, 보관 서비스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는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고지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회원의 등급, 시장 상황 등 회사에서 정한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수수료에 관하여 회원과 별도의 협의를 하는 진행하는 경우, 회원과 회사는 협의 내용을 따르도록 합니다. | 제21조 (서비스의 수수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상자산의 입출고, 가상자산 교환주문 서비스, 보관 서비스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는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하거나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고지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회원의 등급, 시장 상황 등 회사에서 정한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수수료에 관하여 회원과 별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원과 회사는 협의 내용을 따르도록 합니다. | | 제22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 제20조(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 (생략)
  11. 관련 법령, 금융당국, 과세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생략)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있거나 그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거래 수량 및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3.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4.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5. 제20조제1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략) ⑤ (생략) ⑥ 제20조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세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⑦ 제20조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 9 (생략)
  16. 회원이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7. 회원이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18.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19. 관련 법령, 금융당국, 과세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 명령,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생략)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있거나 그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회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하거나, 회원이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거래 수량 및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1.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2.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3. 제22조제1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략) ⑤ (생략) ⑥ 제22조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⑦ 제22조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하여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① (생략)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4. 본 약관 제12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0조에 규정된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5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세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① (생략)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5. 본 약관 제14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2조에 규정된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5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 제24조 (회원의 고충 처리 및 분쟁해결) | 제22조 (회원의 고충 처리 및 분쟁해결)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이 회사에게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세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6. 제20조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27.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28. 서비스 사용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29.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④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세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24조 (회원의 고충 처리 및 분쟁해결)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이 회사에게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 제22조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31.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2.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3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④ 회사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 제25조 (정보의 삭제 등) | 제23조 (정보의 삭제 등) ① 제21조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완료한 회원의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삭제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불만 또는 분쟁의 처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등 관련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가상자산 거래·교환 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 제25조 (정보의 삭제 등) ① 제23조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완료한 회원의 정보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삭제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불만 또는 분쟁의 처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등 관련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 회원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회원의 정보(가상자산 거래·교환 내역은 제외)를 삭제합니다. | | 제26조(손해배상) | 제24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한 때에는 법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전시, 기관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6 (생략) | 제26조(손해배상) ① (생략)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한 때에는 법에 따른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전시, 기관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6 (생략) | | 부칙 | 부칙 (2025. 01. 05.) 본 약관은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5. 12. 26.)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설> | 부칙 (2025. 01. 05.) 본 약관은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5. 12. 26.)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26. 01. 02.) 본 약관은 2026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