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 확인/검증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고객확인제도의 필수 시행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이 되지 않은 계정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