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일자: 2026-1-15(목) 16:00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의무를 이행하고, 회원님의 자산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입출고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제한 일시

2. 입출고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28개)

3. 제한 내용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