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일자: 2026-1-15(목) 16:00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의무를 이행하고, 회원님의 자산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입출고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제한 일시
- 2025년 02월 20일(목) 10:00 부터
2. 입출고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28개)
- 아래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한민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국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이거나, 당사의 내부 리스크 평가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보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사업자입니다.
-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케이씨이엑스(KCEX), 큐엑스에이엘엑스(QXALX), 코인니스(Coinness), 다윈케이에스(DAWINKS), 빙엑스(BingX)
3. 제한 내용
-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와의 모든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 제한 금액: 금액과 무관하게 전면 제한
■ 유의사항
- 회원께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법령상 요구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범죄자금 유입 및 불법 거래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 당사는 위와 같은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원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위 28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고를 시도할 경우 당사 이용약관에 따라 거래 제한,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