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 확인/검증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 2항(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고객확인제도의 필수 시행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이 되지 않은 계정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고객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회원가입 문의 시 가입에 필요한 절차와 고객확인 진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에 따라,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에 대하여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Q. 고객확인 재이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고객확인 재이행은 재이행 시기 도래 전에 담당자가 관련 안내를 진행하게 되며, 기존 정보가 최신이 아니거나 거래정보 등 고려되는 요소에 따라 재이행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재이행 대상자는 안내받은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당사는 이를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 안내는 D-90일부터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재이행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Q. 재이행을 진행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회원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고객확인 재이행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통해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달해 주신 고객의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명으로 인한 신분증 확인 불가, 기타 유효하지 않은 정보의 서류 제출 등)
- 국적, 사업자 번호(법인등록증)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 AML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자금 세탁 위험 또는 의심으로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