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일자: 2025-02-20(목) 10:00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국내ᆞ외 가상자산사업자 23개의 명단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아래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한 일시

2.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23개)

3. 제한 내용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