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 재이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에 따라,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에 대하여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Q. 고객확인 재이행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고객확인 재이행은 사용자가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재이행 시기 도래하기 전 관련 담당자가 관련 안내를 진행합니다.
- 재이행 대상자는 안내받은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을 진행합니다.
- 안내는 D-90일부터 진행하며, 제출서류는 재이행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Q. 재이행을 진행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원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고객확인 재이행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통해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확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달해 주신 고객의 정보가 유효하지 않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명으로 인한 신분증 확인 불가, 기타 유효하지 않은 정보의 서류 제출 등)
- 국적, 사업자 번호(법인등록증)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 AML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자금 세탁 위험 또는 의심으로 판단될 경우
Q. 휴면회원도 재이행이 가능한가요?
- 휴면 회원은 고객확인 재이행이 불가능 하며, 휴면 해제 후 이행 가능합니다.
- 휴면 해제는 가입 시 안내받은 담당자 또는 이용문의를 통해 문의 후 진행합니다.